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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모습. [공군 제공]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가해 지도생도와 교관들이 내세울 수 있는 ‘관행’ 항변이 법적으로 의미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1일 권지안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는 항변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번 조사에서 “피진정인들의 강한 규율 행위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지도생도나 훈육간부조차 기초훈련 시 유사한 경험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은 피해자의 신분이다. 예비생도는 입학 전형을 통과해 합격 통지서를 받았지만 군적이 없는 민간인이다.
권 변호사는 “병역법상 군인 신분이 아닌데 현실에서는 군인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 강제 합숙,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 위반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를 근거로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재로선 기초훈련이 어느 법률에 근거해 어떤 수준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태다.
권 변호사는 “향후 피해자 측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때, 국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인에게 기본권 침해를 가했다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경우 가해자인 지도생도나 교관이 “법적 근거가 있는 훈련이었다”는 항변을 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정당한 훈육과 가혹행위를 가르는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상당성이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기훈련이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권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형사적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 세 가지를 꼽았다.
군 병원에서 1~2주 훈련 열외 진단을 받은 부상 생도의 환부를 지도생도가 직접 가격한 행위는 단순 가혹행위를 넘어 상해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권 변호사는 밝혔다. 또한 1.5리터 음료수와 빵을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은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지도생도가 예비생도에게 내뱉은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
군형법 제62조는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직권 남용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군 내부의 위계 구조를 이용해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그 위계성은 오히려 죄질을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 CCTV 없는 사각지대를 골라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앞서 인권위는 예비생도 79명을 현장 조사한 결과 39%인 31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