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룩’ 계약·가격 인상까지…세입자 부담↑
“임대인 우위심화로 보유세 등 임대료에 전가”
![]() |
| 조건이 달린 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 [네이버부동산] |
# 서울 노원구의 한 소형 아파트 전세 매물은 ‘1990년 이후 태어난 30대 초반 신혼부부’ 임차인만 계약할 수 있다. 이 매물은 1인 가구나 40대 신혼부부 등은 받지 않겠다고 집주인이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수리된 매물이니 집주인이 집을 깨끗하게 쓸 사람을 가려서 받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아무래도 요즘 매물 자체가 귀하다 보니 이런 임대인의 조건도 이해는 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전·월세 매물이 귀해지면서 집주인의 거래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다. 전월세 가격 상승 뿐 아니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기존 세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 등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316건으로 1년 전(2만7499건) 대비 44% 가까이 감소했다. 월세 매물도 1만9753건에서 1만4841건으로 감소해, 임차인 입장에서는 체감 주거비 부담이 더 높은 월세마저 귀해졌다.
실제 KB부동산의 올해 3월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72.41로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 매물을 보지도 않고 계약한다는 ‘노룩(no look) 계약’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가격도 오르고 있다. 소형 아파트 월세 계약에 나선 A씨는 가계약금 입금 직전 집주인이 “월세 5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계약이 불발됐다.
![]() |
| 서울 도심 내 부동산에서 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헤럴드 DB] |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선 전세가격 상승과 동시에 매매가격도 상승하면서,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도 나타난다.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인해 ‘세 낀 매물’은 다주택자만 팔 수 있는 데다가, 거래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한 집주인은 갱신권이 남은 세입자에게 ‘자녀가 들어와서 살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집값이 오르자 공실로 비워뒀다가 팔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이라고 전했다.
20년 가까이 한 서울 노원구에서 영업해 온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는 분이 계약을 하고 싶다하자 ‘아이가 있으면 집이 상한다’며 안 받겠다는 집주인이 있었다”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결국은 성사시켰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세 낀 매물 거래가 줄며 세입자들의 고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들의 ‘배짱호가’와 더불어 전세가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임대인 우위가 심화하며 보유세 등 내야할 세금을 임대료에 전가하려는 모습도 확대될 것”라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