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만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 대표발의…“역사 조롱 근절”

“독립운동가 성적 모욕 콘텐츠까지 여과 없이 확산”
권오을 “왜곡된 동영상 제작 제재하도록 법 근거 마련”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독립유공자 비하 및 조롱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한 인공지능(AI) 영상 콘텐츠가 확산하고 있지만,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월, 안 의사를 희화화한 영상이 게시되자 해당 영상 게시물의 삭제 요청을 통해 영상과 계정 삭제 조치를 했으며 제발 방지를 위해 국회 등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이나 집회 등에서 독립유공자를 조롱 모욕하는 영상·음성 이미지 등의 제작 및 유포 금지, 보훈부 장관에게 위반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중지·시정명령 권한 부여 및 관계기관 조치 요구권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에는 예외를 둬 합리적인 역사적 평가는 보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을 악용해 유 열사를 합성해 희화화하고 안 의사를 조롱의 소재로 삼는 것을 넘어 독립운동가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콘텐츠까지 여과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역사를 모욕하며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과 이를 방관하는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고자 독립유공자 모욕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강조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AI기술을 활용해 애국자를 다른 친일 인사로 둔갑 할 수 있겠다”며 “독립 유공자 또는 민주 유공자 참여자까지 의도적이고 왜곡된 동영상 제작을 제재할 수 있도록 이번 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참석해 법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뜻을 함께한 자리로 독립영웅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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