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에 “李대통령의 결단, 4년 눈물 닦는 입법 물길 열어”

2023년 특별법 제정 후 1064일만의 성과
279억 예산 투입해 실질 보상 길 열어
“평온한 일상 되찾을 때까지 사력 다해 곁 지킬 것”


복기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소회를 밝혔다.

이날 복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통과가 증명하듯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부”라며 “이번 입법은 작년 12월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했던 ‘선지급’ 약속을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5개월 만에 완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이 멈춰있던 입법의 물길을 세차게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본회의장의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방청석에 계신 피해자분들과 눈이 마주쳤다”며 “빌라왕 사태 이후 숱한 밤을 눈물로 지새우며 국가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려온 1064일의 고단함이 그대로 전해져 조금 더 일찍 그 손을 잡아드리지 못한 송구함이 크다”고 밝혔다.

복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고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LH 매입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 279억원을 확보해 현장 집행 준비를 마친 상태다.

복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진심이 현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며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만큼,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는 그날까지 사력을 다해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 의원은 사후 구제를 넘어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계약 즉시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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