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처벌 대상”
![]() |
| 상하이 푸둥신구에 있는 테슬라 공장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정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사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일부 이용자들이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해 FSD 기능을 활성화한 정황과 관련해 최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지난달 말 관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한 이후 불법 행위 여부를 감시해 왔다. 테슬라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CSMS)에 따라 이용자가 FSD를 임의 활성화할 경우 해당 기능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해 왔다.
그 결과 이달 들어 시도 건수는 줄었지만 일부 차량에서 여전히 우회 활성화 시도가 이어지면서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경찰청은 테슬라코리아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안전기준 인증이 면제된 미국 생산 모델 S·X와 사이버트럭에만 FSD 기능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중국 생산 모델Y 등에서도 외부 장비나 공개 소스코드를 활용해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운행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임의 변경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