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장애인 열요금 지원 확대 등 공로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열요금 지원금 확대·면적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지원체계 개선 공로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는 장애인의 일상 속 가장 기본적인 ‘따뜻함’조차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열요금지원제도를 개선해 온 공로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열요금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금 확대 등 제도 전반을 개선, 에너지복지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공사는 기존 월 4500원이던 중증장애인 열요금 지원금을 연 6만6000원(월 5500원 수준)으로 확대, 난방면적 기준을 기존 99㎡에서 120㎡로 상향,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난방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단가(㎡당 45.54원)를 적용하되,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0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열요금 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정책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 원칙을 에너지복지 정책에 반영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동시에 강화했으며, 적극행정과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을 통해 제도권 밖에 있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이 외에도 열공급권역 내 약 29만 세대 중 약 24%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약 47억 원 규모의 열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중증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공사는 이처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온통(溫通) 복지서비스’를 선보였다. 온통복지서비스의 주요 골자는 신청주의 복지서비스가 아닌 알아서 찾아주는 핀셋형 에너지복지 지속 지원서비스다.

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고 신청누락 또는 몰라서 신청을 못한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받는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혁신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고도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복지 실현과 시민 체감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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