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의 수술 시작하자 퇴근…팔꿈치 수술받은 두 딸 엄마 의식불명

YTN 서울 한 정형외과 마취 의료 사고 보도
마취의·집도의 부재 상태에서 응급 상황 발생


[YTN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팔꿈치 수술을 받은 한 4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3개월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가 모두 수술실을 이탈해 버린 뒤 벌어진 일이다.

2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은 40대 A 씨가 수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뒤 석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마취과 전문의는 A 씨 마취를 끝낸 12분 뒤, 정형외과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에 퇴근했다. A 씨 수술을 마친 집도의도 환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수술실을 떠났다. 집도의는 마취과 의사가 수술실 옆에 있는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마취과 의사와 집도의가 동시에 현장을 비운 사이 A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해 처방에 따라 두 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했다. 그러나 두 번째 해독제 투여 9분 뒤 A 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 씨는 중·고등학생인 두 딸의 어머니로 알려졌다. 현재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YTN에 “마취과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이상 징후를 빠르게 알아차렸을 것이다. 왜 그렇게 바이털 사인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빠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조치가 늦어졌다, 혹은 잘못 조치 취해졌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 씨 가족은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면 마취를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30일 서울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정맥을 통해 케타민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의식을 잃었으며, 대형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지난해 2월 수원시 팔달구 한 미용의원에선 30대 남성이 수면 마취 과정에서 약물을 적정량보다 많이 받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고 15일 만인 2월 9일 숨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만인 지난 2월 13일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의료 기관에서 전신마취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하면 무호흡과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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