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출산·육아휴직 가정 보험료 할인 특약 시행

보험료 납부유예 및 어린이보험 할인


[미래에셋생명 제공]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출산과 육아휴직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성 특약 2종을 신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상생금융 강화와 저출생 극복 지원의 하나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납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특약은 두 가지다. 먼저 ‘출산육아휴직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금리확정형 보장성보험 계약자가 출산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입을 최대 1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납입 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또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계약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출산육아휴직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특약’으로,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은 12개월간 적용되며, 기본계약 잔여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고객센터 유선, 방문, 화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갖춰야 한다.

홍혜진 미래에셋생명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보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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