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통폐합 권한 지방으로…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 마련[세상&]

지역여건 따라 교육지원청 재편 가능
행정업무 경감 위한 지원 기능도 법제화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와 통합·분리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간다. 교육지원청에는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사진은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제작한 이미지. [제미나이로 제작]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와 통합·분리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간다. 교육지원청에는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공포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전국 교육지원청은 176곳이다. 이 가운데 2개 이상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37곳으로 전체의 약 21%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삭제된다.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교육감은 지방의회와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다.

교육장의 사무 범위도 조정된다. 기존 관리·감독 기능에 학교 지원 기능이 추가된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교 행정업무 지원 전담기구 설치 근거도 신설된다.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각급 학교 운영·관리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둘 수 있게 된다. 현재도 관련 기구가 운영되고 있지만 비법정 기구여서 지역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강복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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