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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6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께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정치자금법 대상인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박 의원에게서 받은 돈 역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재판부 원심은 전씨가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했음에도 금품을 받은 시기만 떼어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정치활동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로 피고인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시기”라며 “원심은 전씨가 당시 정당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도 거듭 부인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가방 등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고공판 기일은 다음 달 21일로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