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위가 사용자성 인정”…BGF에 교섭 압박

CJ대한통운·한진 판정 근거로 “원청 책임 확인” 주장
“법외노조 아니다” 반박…BGF “성실 교섭 나서라” 촉구


화물연대가 28일 오전 CU진천허브센터 앞에서 사측인 BGF로지스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날 화물차 사고로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가 설치됐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 대상 인정 판단 직후 BGF리테일을 향해 “성실 교섭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화물연대는 28일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지노위가 CJ대한통운·한진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요구를 인정했다”며 “이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력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교섭요구 주체를 인정했지만, 이를 두고 화물연대는 원청 사용자성이 확인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자신들을 ‘법외노조’로 규정해온 데 대해서도 “법외노조였다면 신청이 각하됐을 것”이라며 “이번 판단으로 노조 지위가 재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CU 편의점 물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열렸다. 화물연대는 BGF리테일이 운임·물량·배송체계 등 핵심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에도 교섭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사망사고를 둘러싼 ‘노란봉투법 영향론’에 대해서도 “사태의 본질은 법이 아니라 원청의 교섭 거부와 책임 회피”라고 반박하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화물연대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르면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종속성으로 노동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역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리운전·보험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원청이나 플랫폼을 상대로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며 “화물운송 역시 실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주체인 원청이 교섭에 나서는 것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BGF 역시 ‘법외노조’ 논란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며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노동위 판단을 개별 사건에 대한 절차적 판단으로 보며 BGF 사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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