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 위원 10명 위촉…구제 체제 구축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 심의·의결
센터-콘분위 시스템 연동·일괄 처리


지난 2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8일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10명을 위촉한다.

이번에 선임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위원회 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옥수열 위원, 이용민 위원, 정의준 위원과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 성수현 YMCA게임소비자센터 센터장,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나현수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사무국장, 최영 한국소비자원 과장,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성수민 변호사, 박병훈 변호사 등이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분과 위원은 피해구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이용자 단체, 사업자 단체, 법률 전문가, 유관 기관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지난 2월 ‘게임산업법’에 따라 설치된 피해구제센터에 접수된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를 거쳐 마련된 안건에 대한 피해구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자체 종결된 사안에 대한 재조사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향후 게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필요시 분과 위원 구성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1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밖의 게임 분야 분쟁을 조정하는 콘분위의 연계를 위해 담당 기관으로 사건 이관, 절차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게임위와 콘분위는 상호 간 업무 처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연계한다. 올해 하반기 양 기관 간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관련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 일괄 처리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구제센터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실질적 조정으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해당 사안을 콘분위로 이관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피해구제센터와 콘분위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피해구제분과 위원들과 함께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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