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전원재판부…‘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세상&]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전심사 문턱 넘은 첫 사례
27일까지 재판소원 사건 525건 접수…265건 각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헤럴드DB]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개정 헌재법 시행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안 판단 단계로 넘어간 첫 번째 사례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사건 1건을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사건이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헌재에 따르면 개정 헌재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 이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525건이다. 이 중 3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265건이 각하됐다. 이날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재판소원 사건 중 처음으로 사전심사 단계의 문턱을 넘은 사례가 됐다.

앞서 녹십자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2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형사를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적용된다.

녹십자 측은 지난달 16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 측은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 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며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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