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재고 부족하자 타 환자 투약 허위 보고
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사·조무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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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간호조무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의료용 수면마취제. [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의료용 수면마취제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투약하던 간호조무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마약류의 관리 책임이 있는 의사가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투약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한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불법 반출해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사망한 간호조무사 A씨의 주거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며 전말이 드러났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의 압수수색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용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렸다.
A씨는 이 마약류를 자택에서 상습 투약해 왔으며,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마약류 투약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자택에서 견된 마약류는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중에서 사용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이며, 주사침을 포함해 사용된 주사기는 132개였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다.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 혈압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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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간호조무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주사기. [식약처 제공] |
특히 내과의사 B씨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B씨는 A씨가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원 내 마약류 재고가 부족해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누락된 수량을 마치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는 마약류 외에도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10품목, 138개도 추가로 발견되어 불법 반출의 심각성을 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은 과다 투여 시 호흡 억제와 혈압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진의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NIMS 허위 보고나 불법 반출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