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 “충격”…제주 230평 집 리모델링 후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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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김숙(51)이 소유한 제주도 성읍마을 가옥이 국가유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9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공표했다.

이번 고시로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구역에서 해제됐다.지정이 해제된 김숙의 자택 부지는 향후 ‘허용기준 1구역’으로 관리된다. 이전보다 유지보수와 건축 행위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간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지켜야 했다.

김숙은 최근 tvN 예능 ‘예측불가(家)’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수리 과정을 공개해왔다.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며 “해당 조정안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숙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식 들었지? (우리 집이) 제주도 문화지에서 빠진 거”라며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며 허탈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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