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항소심 판결 하루 만에…윤석열·특검 동시 상고

[연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항소심 판결에 동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대상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특검팀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힌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관한 행위가 무죄로 판단된 것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도 지적했다.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상고 이유로 들었다.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강 전 실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이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장하는 결론을 선고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 2인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 전제를 변경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을 달리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외신 허위 공보’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사 표현 영역까지 형사처벌로 확장하는 것이자 대법원의 직권남용 법리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추후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보다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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