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개인 전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최대 500만원


대신증권은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주식 투자자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면서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일정 부분 헤지할 수 있다. 계약 이후에는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에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이 확정·정산된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내년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연평균 잔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인정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계약 및 거래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입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한다. 담보로 설정 가능한 해외주식은 당사에서 담보대출 가능한 종목이고, 계약해지 이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 출고가 제한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환율 변동 리스크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품은 환헤지 기능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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