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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재 셰프.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의 와인 바꿔치기 의혹이 단순 실수를 넘어 ‘와인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3일 와인 전문 유튜버 ‘와인킹’은 자신의 채널에 올린 ‘피해자는 더 많을 겁니다’ 영상에서 “이번 사안은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인 와인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논란의 핵심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한 고객이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가장 큰 피해자는 2층에서 클레임을 제기한 손님이 아니라 같은 와인을 병째로 주문해 1층에서 마시고 있던 고객”이라며 “그 손님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와인은 약 79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와인킹은 “1층 고객이 구매한 와인이 2층 와인 페어링 고객의 잔에 제공된 것”이라며 이 상황이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00년과 2005년 빈티지는 라벨 형태부터 완전히 다르다”며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리겠다’고 언급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와인킹은 “해당 빈티지가 따로 없지만 다른 테이블의 병을 활용해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이 구매한 와인을 직원이 임의로 시음하거나 다른 테이블에 나누는 행위는 소유권 침해”라고도 비판했다.
오너 셰프 안성재의 관리 책임도 거론됐다. 와인킹은 과거 방문 당시 디저트 와인이 두 종류뿐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다른 영상에서 같은 소믈리에가 “항상 10종 이상을 보유한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안성재는 뛰어난 셰프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미슐랭 레스토랑 오너라면 와인 리스트 역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도 입증 여부에 따라 민·형사 책임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법무법인 테오 김영하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로펌 테오’에서 “소믈리에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라면 민사의 영역”이라며 “고객이 주문한 순간 법률상 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빈티지를 제공했다면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다”며 “이 경우 고객은 차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소정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는 반드시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형사 책임이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1일 고객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지난달 18일 모수 서울에서 79만원 상당의 2000년 빈티지 ‘샤또 레오빌 바르통’을 주문했으나 10만원 더 저렴한 2005년산이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소믈리에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사과 없이 넘어가려 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논란이 확산하자 모수 서울은 지난달 23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다”며 공개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