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경찰 60여명 투입…대피조치·안전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반복 사고엔 강제수사 적극 활용”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반복 사고엔 강제수사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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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9일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정비 중인 해군 잠수함에서 불이 났다. 같은 달 11일 HD현대중공업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울산 동구 선박 건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잠수함 화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중대재해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광역시경찰청은 6일 울산 동구 소재 해당 기업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선박 건조 사업장 내 잠수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60여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화재 당시 대피 조치와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작업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전 위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