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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가맹점주연합회 소속의 일부 점주들이 붙인 ‘화물연대 기사 반대’ 포스터.[CU가맹점주연합회 제공] |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CU가맹점주협의회가 물류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에 약 140억원의 피해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7일 CU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물류센터와 생산 공장을 불법으로 봉쇄해 102억8000만원의 재산적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점주 1만8800여 명에게 점포당 20만원씩 산정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7억6000만원을 더해 총 140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금액은 입증할 수 있는 부분만 반영한 잠정치다.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내용증명에 오는 15일까지 재발 방지 약속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물류를 담당하는 BGF로지스에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 화물연대 소속 기사 배송을 점주가 거부할 경우 대체 기사 배정을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 배송 거부와 가맹계약 해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CU의 가맹점주 단체 중 하나인 CU가맹점주연합회도 지난달 BGF리테일·BGF로지스·화물연대에 문제 해결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연합회는 “협상 결과와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기사와는 향후 함께 일할 수 없다”며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의 배송을 거부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0일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열고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부터 물류센터를 봉쇄하는 등 파업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