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위원회’ 발족

중처법 적용·위험성평가·안전관리자 활용 논의
“소규모 사업장 현실 맞는 예방체계 마련”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발언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체계를 손보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적용 문제부터 위험성평가 정착, 안전관리자 활용 방안까지 논의해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사노위는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구성된 의제별 위원회다. 경사노위가 내세운 ‘사회적 대화 2.0’의 첫 사례로, 선언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에선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들이, 경영계에선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측에선 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내년 5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 ▷위험성평가 정착 방안 ▷정부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노사 공동 산재예방 사업 활성화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가 소규모 사업장 문제를 별도 의제로 올린 것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인력과 재원, 예방 시스템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제도와 법, 재원과 인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일하는 장소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불합리한 구조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두용 위원장도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법과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문제는 규모 자체보다 현행 제도가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 데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행 가능한 산재예방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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