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가격 짬짜미…농협 납품도 조직적 공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화물 운송용 깔판인 팰릿(Pallet·파렛트)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18곳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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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해당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동신프라텍, 삼화플라스틱, 신창앨엔씨, 에이치플러스에코, 에이치피엠, 엔디케이, 엔피씨, 이건그린텍, 이투비플러스, 태성아이엔티, 한국파렛트풀, 한국프라스틱, 현대리바트 등 총 1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23개 사업자가 진행한 165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납품 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5개 업체가 특정 업체의 농협경제지주 납품을 지원한 뒤 수익 일부를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개 업체는 단위 농협으로부터 견적 요청을 받으면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개별 구매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나머지 1개 업체와 거래하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약 6년 8개월간 이어진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 규모가 약 3692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담합 대상이 된 24개 발주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팰릿 업계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합을 통해 공급된 팰릿은 사료·음료·정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 만큼 물류비 상승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