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편법 증여 ‘규제 회피’ 원천 차단… 불법 임대차 포상금 신설
상속농지 1만㎡ 상한 폐지하되 ‘의무 위탁’… 영농형 태양광은 빗장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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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농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불법 임대차와 편법 소유 농지에 대한 관리 강도를 대폭 높인다. 지방정부가 농지 처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7일 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식품부 장관의 직접 처분명령권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농지법 위반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관리가 미흡하거나 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차원의 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 지방정부 재량 사항이었던 처분명령도 의무 규정으로 바뀐다. 앞으로 농지법 위반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처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불법 임대차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 관리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상속인과 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인 1만㎡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해당 농지를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지 세분화를 막고 유휴농지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가능한 목욕장과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 이용 대상도 기존 ‘농업인’에서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으로 확대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