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해 동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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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비조합원 운전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김성훈 부장검사)는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40대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봉쇄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당시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 채증을 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A씨의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A씨가 운전하던 중 2명의 추가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1명에 대해서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화물차 운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