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금융기관,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2조 공급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 개최
미소금융 공급 연 150억으로 확대
신보 사회연대경제 보증한도 상향
은행권 자금 공급 18.3% 늘리기로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총 2조원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2633억원 증가한 규모로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에서 사회연대금융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그간 금융회사는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 왔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의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범정부적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을 금융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기본법 제정과 함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서금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는 대출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종전보다 2억원 상향하고 보증공급 규모도 연간 25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사회연대금융 실천도 촉진한다. 상호금융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의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까지 사회적경제기업에 2202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신협은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신용협동조합법상 개별 조합이 사업 수행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위는 개별 신협의 타 법인 출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해 총 4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직전 3개년 대비 18.3%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금융 공급분야의 배점을 확대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보 인프라를 강화·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법인등록번호, 상호명 등 기본 정보만 제공 중인 신용정보원 데이터베이스(DB)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역·사회적기여도·취약계층 고용률 등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연대금융 활성화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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