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는 그만’…역사문화권 특별법 개정안 통과

행정 절차 일원화로 사업 가속화
이중 허가 폐지로 사업자 부담 경감
규제 개선 통한 지속 가능 유산 활용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국가유산청이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 그간 해당 구역 내에서는 담장 수리 수준의 행위에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매번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문화권은 고대 역사와 관련해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등 9개 권역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일률적 규제 개선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관련 규제 일괄 심의 허가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주체 일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유산, 매장유산,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구역 전체가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토지 개간 등 각종 행위 제한구역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지자체장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 부담이 적지 않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 범위와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행정 처리 효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도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별도로 국가유산청장에게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 절차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주체를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된 사항은 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절차적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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