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 탈출 지속 발전 위한 필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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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습니까? (언론에)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비거주 1주택 ‘전세 낀 매매’ 허용 방안이 ‘사실상 1주택자 매물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까다)에 가깝다”고 글의 제목을 달았다.
그러면서 제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SNS에 글을 올리며 주목을 받았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은 전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시장 내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전세 낀 매매’를 가능하게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매입하는 경우 즉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사는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달성할 수 없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책이 시행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들의 집에 세입자가 있어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이 대통령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며 분당집을 내놨지만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데다가 세입자가 살고 있어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