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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51)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ㆍ국제범죄수사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필리핀에서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에게 마약 공급을 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사장’ 최모(51)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박왕열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를 제시하자 최 씨도 시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박왕열 측에 공급했다고 인정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닉네임으로 활동한 최 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필로폰 22㎏ 등 시가 100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박왕열 수사 과정 중 최 씨가 핵심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에 태국 경찰과의 공조 결과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그를 붙잡은 뒤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박 본부장은 “해외에서 도피하고 있던 박왕열과 그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을 연이어 송환했다”며 “60억원 상당 범죄 수익도 추적해 보전했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당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서며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로 향했다.
경찰은 태국에서 최 씨를 압송하며 현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증거물 분석에 집중했다.
그런 한편, 경찰은 태국 현지에 마약 생산 공장이 있는지 등도 공조 수사를 통해 따져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