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강화,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제도 도입 등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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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12일부로 기관의 공식 명칭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12일부터 공문 발송이나 누리집 등에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적 입양체계 개편, 위기 임신·보호 출산 제도 도입 등으로 기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보장원은 명칭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장원은 기관 명칭에 ‘국가’를 명시해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며 “이는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