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세지는 공정거래법…중기중앙회, 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제재 대응 설명회 개최
협동조합·조합원사 임직원 대상 실무 전략 안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활용·신청 절차 소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과징금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소기업계도 내부 준법 체계 점검에 나섰다. 대기업에 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현장에도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공정거래법 제재, 중소기업 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등 경제적 제재 강화 기조에 맞춰 마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과징금 제도 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3월 9일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는 동시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 납품단가 협상, 하도급 거래, 대리점 거래 등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 위반 예방과 피해 대응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설명회는 공정위 과징금 개편 방향, 중소기업 공정거래 리스크 대응 실무 전략, CP 등급평가 제도 및 인센티브, CP 등급평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순으로 진행됐다.

남동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사무관은 공정거래법 과징금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제재 강화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주요 공정거래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전미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사무관과 조상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팀장은 CP 등급평가 제도와 인센티브, 신청 절차를 소개했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지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CP는 2024년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면서 평가 기준과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이 마련됐다. CP 모범 운영기업에는 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으며, 평가 비용도 중소기업은 전액 면제되는 구조다.

중기중앙회는 CP가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내부 관리 장치이자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 현장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준법 관리 체계를 중소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 한편, 거래 현장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역량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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