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이익 대신 고용 창출 시점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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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 현장. [LG에너지솔루션 제공]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국내 배터리·태양광·모빌리티 업계가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와 더불어 ‘직접환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생산촉진세제 국회 토론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생산기지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배터리·모빌리티·태양광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임호선·이연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산업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학회, LG에너지솔루션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공급망 재편 속에서 각국이 미래 혁신산업 선점을 위한 대규모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투자세액공제를 넘어 실제 국내 생산과 공급망 구축, 고용 창출 시점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혁신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만큼 초기 상당 기간 적자가 지속될 수 박에 없다”며 “이익이 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공급망이 구축되고 고용이 창출되는 시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생산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환급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기영 한국회계학회장(명지대 교수)은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접환급제가 결합돼야 한다며 ▷100% 환급 ▷20년 이월공제 ▷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 허용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업계도 현행 제도 한계를 지적했다.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전무)은 “현재 구조에서는 법인세를 내는 흑자 기업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 상태인 배터리 기업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직접환급제나 제3자 양도 허용 등을 통해 적자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처럼 생산량과 생산금액에 연동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적자기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업계 역시 직접환급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곤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주요국은 제조 기반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업에 강력한 직접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현행 세액공제는 적자 상태인 국내 제조기업에는 실질적 지원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첨단세조세액공제(IRA)를 통해 첨단 제조업 등에 세액공제 및 직접환급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본 또한 2024년 9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반도체, 전기차, 그린스틸, 그린케미칼 등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전략산업에서 중국에 대응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라며 “제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생산세액공제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산업은 산업 유발효과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라며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제도로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를 통해 세원을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