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번역본 함께 제공…행정업무 혁신에 대한 보상 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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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은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AI 활용을 위한 개방형 문서 형식이 의무화된다.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AI의 활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 형식은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Machine Readable)한 형태를 말한다.
행안부는 규정 개정과 더불어 중앙·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외국인에게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화한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행정업무 혁신에 이바지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이바지한 소속과 파견 직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