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대표간 회동서 가격 사전합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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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전분당 업체를 기소하면서 대표이사급 모임이 있었고 대표끼리 ‘골프장’에서 만나 가격 인상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12일 헤럴드경제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상 사업본부장 김모씨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등 전분당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20년 가을께 한 골프장에서 만났다.
김씨는 2020년 11월부터 대상에서 전분당 사업을 담당하는 전분당사업본부 영업본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했고, 2022년 10월 전분당사업본부 사업본부장으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전분당사업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같은 달 23일 대상과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분당 4사(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삼양사)들이 2017~2025년 국내 전분당·부산물 가격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한다. 삼양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기소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공소장에 따르면 전분당 업체 대표들은 2020년 가을께 한 골프장에서 옥수수 가격과 환율 인상에 따른 전분당·부산물 가격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8월 한 업체가 제철 공정용 성형탄 제조에 필요한 전분 구매 입찰을 시행하자,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소속 임직원은 2017년 8월 남양주 한강변 인근에 있는 한 식당에서 만났다. 사전에 1순위 낙찰업체를 삼양사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업체별 낙찰받는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해당 담합을 계기로 전분당 4사 사이 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결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2018년 2월 대상 대표 A씨와 사조CPK 대표 B씨, 삼양사 소속 인물 등 ‘대표이사급’ 모임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