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尹에 징역 4년 구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후 공천에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정치권력이 금권과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명씨에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