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태국산 계란 449만개 추가 수입…수급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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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계란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대한산란계협회 제재 검토에 착수했다.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계란 산지가격 체계도 손질해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산란계협회 제재 결정과 관련해 계란 시장 거래질서 개선과 가격정보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이른바 ‘가격 가이드라인(가고시)’ 운영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협회 행위가 민법상 법인 설립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민간 중심 산지가격 발표 구조가 가격 담합 논란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민간 단체 중심으로 산지가격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6월부터 생산·유통 동향과 재고 상황 등 가격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관련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농가와 유통업체 간 계약 거래 확대를 위해 ▷가격 ▷규격 ▷거래기간 ▷손상비율 등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란 수급 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최대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564만개를 수입한 데 이어 이달 미국산 224만개, 태국산 112만개를 추가 들여오기로 했다. 다음 달에도 미국 또는 태국산 계란 112만개 추가 수입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