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기왕 “모범운전자 처우 전면 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속 통과 노력하겠다”

모범운전자 대구지부 현장간담회서 4대 입법과제 수렴

14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현장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은 14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복 의원에 따르면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구지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모범운전자 처우 개선 및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현장의 고충을 직접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복 의원을 비롯해 김태수 대구지부장과 각 지회장 등 모범운전자 23명이 참석해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대구지부 측은 ▷연합회 법정단체 격상 ▷공익활동 중 부상 보상 의무화 ▷활동 장비 예산 지원 의무화 ▷신규 회원 가입 요건 완화 등 4대 핵심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교통정리 등 공익활동 중 부상을 당해도 치료비를 전액 사비로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보상 및 지원 규정이 임의조항에 불과한 만큼 이를 법적 의무조항으로 강력히 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복 의원은 모범운전자 처우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앞서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발의안은 연합회의 법정단체 격상과 부상 보상 및 장비 지원 의무화를, 4월 발의안은 표창장 없이도 사업용 차량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면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복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봉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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