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청구 지난해 60건 ‘역대 최대’…올해 100건 돌파 전망
사전 이의신청 없이 바로 조정 신청…위원 수도 2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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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는 만큼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의 90%(60건 중 54건)를 차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활용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열렸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다.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조정 청구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에 따르면 청구 건수는 2014년 1건에서 2020년 25건, 2023년 46건, 지난해 60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청구 인용률은 50.0%, 조정 성립률은 35.7%로 집계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와 주요 분쟁 유형, 해결 방안 등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실제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사전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계약 담당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우선 오는 6월 11일부터는 발주기관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난 4월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에는 계약금액 조정·지체상금 등 금전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재정(裁定) 제도’ 도입이 담겼다. 또 기업이 발주기관에 사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 밖에도 계약조건·부당특약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시정 권고, 분쟁조정위원 확대(15→30명), 중소기업 대상 국선대리인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주현 재경부 조달계약정책관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현장에서 믿고 찾는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