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허위광고 피해 예방 위한 시민 주의 당부

경주시청사 전경.[경주시 제공]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돼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공급신고나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 등을 준수해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상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나 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참여한 예비임차인이나 투자자, 회원 등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 모집이나 투자금 납부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 전 인허가 여부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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