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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지난 8일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피해 강사는 사건 이후 별다른 공식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병가를 내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와 함께 학교 생활교육위원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해당 영어강사가 실질적으로 정규 수업을 전담하고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강사라는 신분 때문에 교권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16년간 근무해 온 피해자는 폭행 상처보다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교육 행정의 외면에 더 큰 충격과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교육청을 향해 영어회화전문강사 대상 교권 보호 및 심리·행정 지원 실시, 교육활동 보호 체계에 공식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 체계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즉각적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현장에 필요한 안내를 전달함으로써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교육 구성원이 동등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적 보완과 현장 안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