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한국기업평가 관계자 조사 이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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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왼쪽)과 서울중앙지검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경영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피해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소인인 신영증권 관계자, 신용평가 담당자 등에 대해 조사한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상혁)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법인 투자자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구매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10억원 상당의 투자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사모펀드와 대형 유통기업, 금융상품 발행·판매 구조가 결합된 중대한 금융질서 교란 사건”이라며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 책임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게 해 카드사가 갖게 된 카드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이다.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ABSTB 상품을 발행했고 하나증권 등 증권사가 판매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사전에 홈플러스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ABSTB를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하며 발행했는지 의심한다.
지난 2월 사건 재배당으로 수사 부서가 바뀐 후 검찰은 이달 들어 수사 속도를 다시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검찰은 신영증권 관계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신용 강등 인지 시점 등을 확인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나흘만인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지난해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신영증권과 하나증권 등은 지난해 4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같은 달 김 회장도 고소했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가 맡았었다. 검찰은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 김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1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14일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중앙지검은 지난 2월 4일 공지를 통해 “MBK 홈플러스 사건은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