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몸 올라타 눌렀다…교사와 나란히 검찰 송치

보육교사는 원아 5명 학대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교사가 나란히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2월 자신이 돌보던 2~3세 원아 5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여름 엎드린 채 서로 뒤엉켜있던 원아 2명 위에 올라타 짓누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장으로서 아동 학대를 방지·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있다.

범행 정황은 학부모들의 신고로 경찰이 2개월 치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한 끝에 드러났다.

다만 A씨와 B씨는 모두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당국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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