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가산 근거 마련…부당이익 반환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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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 계곡 정비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당정은 “향후 6개월간 하천·계곡에서 불법 상행위를 하는 시설물을 단속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행 강제금을 가산하거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지원단을 출범해 향후 6개월간 불법시설 제도 개선 법령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유수 흐름을 방해해 인명 피해 키울 수 있고 환경을 훼손하고 국민 휴식권 침해한다. 국민 안전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정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당에서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 재개정 예산 지원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최근 소하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하천의 불법 구조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특례와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의 휴식 공간을 찾고 공정한 이용 시설을 세우며 정당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난 3~4월에 1차 조사와 추가 확인 검증을 통해서 현재 불법 하천·계곡 내 시설을 7만2658건으로 확인했다”며 “불법시설은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하게 정비하고 또 계도 기간을 통해 자발적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약 6000건의 자진 철거가 진행됐다.
윤 장관은 “주민 공용 시설이나 생계 밀접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 불편과 현장 여건 등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하고 정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천법은 행안위에서, 국가 하천의 경우 기후환경부에서 관련 법안 개정안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행 강제금이 연 단위로 부과됐는데, 누적 시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이행 강제금의 몇 배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수준”이라며 “특히 오래 점용해서 상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라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