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신고하면 로또급 보상”…공정위, 포상금 상한 철폐

과징금 1000억 땐 신고 포상 100억 가능
내부고발 활성화 위해 지급 한도 전면 폐지
부당지원·사익편취도 신고 보상 강화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내부 신고자 보상을 대폭 강화해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 기준도 과징금 최대 10% 수준으로 일원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이번 개편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과 각종 불공정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우선 기존 포상금 한도가 폐지된다. 현재는 유형별로 최소 1억원, 담합 사건은 최대 30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지급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의 특성상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된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규모에 따라 1~20%의 구간별 요율이 적용돼 계산 구조가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 기준으로 통일된다.

예를 들어 과징금 1000억원 규모의 담합 사건을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약 28억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대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당 지원 및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포상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거래 내역이나 조건 관련 자료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업이나 총수 일가를 의도적으로 지원하려 했다는 정황 자료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포상 비율은 최상·상·중·하 단계로 구분되며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 활동하면서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추가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탈취나 부당 자료 요구 등을 수집·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신고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법 행위에 일정 부분 가담한 경우에는 포상금 일부를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와 형사처벌 감면 절차는 유지된다.

포상금은 그간 법 위반 의결 이후 3개월 내 일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처음 국고에 납부되면 우선 기본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최종 납부가 완료되면 잔여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본격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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