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일산동·북구 진장동 0.14㎢
1년 동안 실수요자만 취득 가능
1년 동안 실수요자만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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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6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울산시 동구 일산동 일원(왼쪽)과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오른쪽). [울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일원이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에 포함된 동구 일산동 일원 0.06㎢와 북구 진장동·명촌동 일원 0.08㎢ 등 0.14㎢를 다음 달 6일부터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해당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는 거래 때 관할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동구 일산동 일원은 조선해양·지능형 선박 거점지구로, 북구 진장동 일원은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차 거점지구로 조성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