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지원 확대

연매출 5억원 이하 배달 입점 업소
29일부터 접수…업체당 최대 20만원

울산시가 지난달에 이어 2차로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개소식 모습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음식용기와 비닐봉투 등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제2차 소상공인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음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했다. 이후 현장의 높은 수요와 지원 확대 요구를 반영해 이번 2차에서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울산페달,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배달 플랫폼에 입점한 지역 음식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음식용기, 비닐봉투 등 영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 구입비를 업체당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울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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