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만에 온라인 완판’ 없어서 못 판다…국민성장펀드, 첫날 완판 조짐 [투자360]

은행 10곳·증권사 15곳서 6000억원 선착순 판매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에 초기 수요 집중
5년 환매불가·원금손실 가능성도 확인해야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2일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 등 총 25개 금융회사에서 6000억원 규모로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첫날부터 1차 물량 완판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판매기간은 이날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이지만,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부각되면서 투자자 수요가 판매 초반부터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고객들의 높은 참여 속에 준비된 모집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며 현재 신규 가입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지상 신규 가입이 중단된 대상은 온라인 클래스인 C-e, C1-e 클래스다.

해당 펀드 판매사인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 물량으로 전체 배정금액의 50%를 할당했는데, 오전 8시 판매 개시 뒤 10분 만에 매진됐다”며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오전 9시 기준 배정 물량의 3분의 1가량이 소진돼 당사 물량은 오전 중 모두 완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날부터 일부 판매사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조기 마감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판매사별 배정 물량과 온라인·영업점 물량이 나뉘어 있는 만큼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판매사별 잔여 한도와 가입 가능 채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올해부터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1차 모집액은 6000억원이며, 조성된 자금은 10개 사모 자펀드에 나뉘어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된다.

업계는 초기 수요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으로 세제혜택을 꼽는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금액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은 투자일로부터 5년 동안 9%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율은 9.9%다.

다만 소득공제는 투자금 일부를 과세소득에서 빼주는 구조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40%인 12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절세액은 투자자의 소득 수준과 적용 세율, 납부세액에 따라 달라진다.

상품 위험등급은 1등급 고위험 상품이지만 손실완충 구조가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투자금 6000억원, 후순위 출자분인 재정 1200억원,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액 등을 합산해 10개 자펀드별로 나눠 운용된다.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 등 후순위 출자분이 국민투자금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다만 ‘20% 손실우선부담’은 정부가 개인 손실의 20%를 돌려주거나, 개인 투자손실 20%까지 별도로 메워주는 방식이 아니다. 손실 방어는 자펀드 단위로 작동하며, 후순위 출자 범위를 넘어선 손실은 국민투자금에 비례해 투자자에게 반영된다.

투자 전에는 5년 환매불가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펀드 설정 이후 거래소 상장 후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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