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후보, 정승연·당원연대 무고죄 고소

“공천 불복 뒤 조직적 허위 고발”
낙선 목적 조직적 무고 주장

박종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박종진 후보 측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박종진 후보는 22일 공천 경쟁에서 탈락한 정승연 씨와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 관계자들을 무고죄 및 무고교사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획된 허위 고발”이라며 강경 대응했다.

앞서 국민의힘 연수갑 책임당원연대는 지난 8일 박종진 후보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내용에는 ▷공천 대가 금품 요구 의혹 ▷‘케이크 상자’ 금품 전달 요구 ▷의혹 무마 회유 시도 ▷대만 해외여행 과정의 대가성 향응 수수 의혹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박 후보 측은 “모든 고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측근이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만 방문 역시 공천 심사와 무관한 정상적인 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확인서와 전화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 측은 이번 고발의 배후에 정승연 씨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정 씨는 국민의힘 연수갑 공천에서 탈락한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당 재심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정 씨 측 인사들이 ‘당원연대’를 새로 결성해 허위 고발을 기획·주도했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주장이다.

박 후보 측은 “공천 불복 절차와 고발 시점이 맞물려 있고 당원연대 구성원 상당수가 정승연 추종 세력으로 보인다”며 “독자적으로 이 사건을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를 근거로 “정승연 추종 세력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이번에 무조건 떨어질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조직적 비방 활동을 벌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종진 후보 측은 검찰에 ▷통화기록 및 메시지 압수수색 ▷정 씨와 당원연대 간 자금 흐름 확인 ▷공천 불복 이후 고발까지의 경위 수사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공천 불복→당원연대 결성→허위 고발로 이어지는 흐름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승연 전 위원장은 개혁신당으로 옮겨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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