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법, 후반기 국회 1호 법안 처리해야”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국민 청원 5만명 넘어”
“우리나라 여전히 규제와 과세에 머물러 있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올해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데 따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적 우려와 시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접수돼 있으며, 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상임위에 회부되며, 상임위는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송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3월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의 정책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강행 시 외국인 투자자 이탈과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거래소와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현물 ETF 승인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과 빠르게 결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과세 중심 정책에 머물 경우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과세 체계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에만 별도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거래소 수수료 등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추가 소득세 부과는 사실상 이중과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무적 한계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해외 거래소 이용이 늘어나면서 과세 정보 확보가 쉽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의 취득가 산정 등 현실적인 행정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 정비는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세청 역시 연내 관련 고시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며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와 과세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법안을 올해 후반기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 장치와 제도 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산업 경쟁력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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