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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급생을 약 2년간 집단 폭행하고 알몸까지 찍어 협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2심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장정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C 군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를 이용해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가 하면, 피해자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A 군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현금자동입출금기)’로 부르며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160여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 군은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B·C 군은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중학생 시절부터 수년간 피해자를 폭행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정한 형량이었다. 또 함께 범행한 D군도 있었는데, 그는 범행 가담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요청한 점 등을 참작해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B·C 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혀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들이 선도할 의지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군의 경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세심한 보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들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까지 이뤄질 수 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조회서에 이른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