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는 부부합산 5000만원→6000만원
2억원 대출 시 연 최대 3.0% 이자도 지원받아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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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과 강남 아파트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추천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도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 개선 사항을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만19~39세 청년이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할 때, 소득기준 등 자격에 해당할 경우 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 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 직장인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원)생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지원을 통해 본인부담 금리가 줄어들어 주거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을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한부모가족이나 자립준비청년은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대출은 시와 협약을 맺은 하나은행에서 가능하다.
이번 개선으로 신청 가능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이제는 5000만원 이하 청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